취학 대상자는 2010년에 출생한 적령아동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한 학령아동 중 미취학아동, 2011년에 출생한 조기입학 아동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교학교 5곳을 포함한 43개 학교의 취학 예정자수는 4300여 명으로 올해 3223명에 비해 3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까지 아동의 현 거주지 기준으로 1차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공동주택 등 입주시기와 해당학교 개교 시기가 다른 신입생의 학부모는 입주예정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서류인 취학통지서, 입주(예정)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취학통지서를 변경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지 못했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개교예정 학교 예비소집에 직접 참가하면 된다. 부득이 예비소집에 가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변경하거나 개교예정 학교에서 입학절차를 밟으면 입학이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에 내년 1만 370세대 공동주택의 입주시기가 2~8월인 점을 고려해, 전입신고 전이라도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수립해 입주 후 전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