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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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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0 16:5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2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전부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다.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해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됨은 물론, 관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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