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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민생활안정’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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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25 19:2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일환으로 정부 합동으로 실시된 ‘경제살리기 합동평가’ 상반기 평가결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최상위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연말에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제살리기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올해 3차례에 걸쳐 ‘예산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3개 분야로 나눠 시·도를 평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에 평가를 끝낸 ‘예산조기집행’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도는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등 3개 평가시책과 ‘서민생활안정’분야의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3개 시책을 합해 모두 6개 시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는 우수사례로 무역·외국어전문 행정인턴, 수출역군으로 양성사업과 ‘찾아가는 학교 숲 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산림 일자리창출’, ‘재난취약가구 지원’ 시책 등이 1분기 대비 실적 최대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군 관계관 회의, 시책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특수시책과 제도개선사업 발굴, 장기적으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둬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살리기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도는 ‘서민생활안정’에 가장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입찰전 원가분석제’를 도입해 부당요금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개선에 힘써왔으며 특히, 여름 성수기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부당요금 환불제 실시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부당요금업소 언론보도 등을 실시하는 등 물가잡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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