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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치 검찰에 의한 신생 정당 탑압을 증명"

대전시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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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1 15:3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국민의당 대전시당이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의 김수민·박선숙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7명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치 검찰에 의한 신생 정당 탄압을 증명해준 결과"라고 했다.

시당은 이어 "그동안 국민의당에 대해 내려졌던 온갖 불신과 의혹, 비난과 질책의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촛불정국 이후 사법적 정의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또 "국민의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진정한 국민의 편이 될 것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호텔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약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이 자금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숨기려고 인쇄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두 의원 등이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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