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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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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7 15:0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충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된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은군)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적·재정적 피해 확산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예방활동 또는 감염가축에 대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수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가축 사육 밀도조절을 목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휴지기간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보상 지원이 요구된다”며 “현재 가축전염병 예찰 및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의 인원수를 28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인건비 또한 하루 8만원으로 향상시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4월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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