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28일 “옹호 받을 자격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천안시의회 동료 의원께도 죄송하다”며 “윤리위의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데 대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자숙할 것을 약속했다.
주의원은 지난해 3월 쌍용동 로데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로 단속된데 이어 지난 23일 신부동 대림한내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년 새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의원은 지난 1월 개정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첫 사례가 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