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1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아동의 아버지 A(61)씨에 대해 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소가 대전 동부교육청 관내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교육청은 지난달 7일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받아 전국 수배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던 중 경북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0년 생후 55일 된 아들을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본 한 50대 여성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아이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