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청과 구청에서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캔디류 전문판매업소 편의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및 제과점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유통 ▲유통기한 위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이다.
시는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지만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는 즉시 유통을 금지시키고 제품 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이트데이 제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해야 하며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