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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운전전문학원 강사 부당해고 반발

성수기 늦은 시간까지 근무… 비수기 적자 핑계 퇴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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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3 18:0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서광식 씨는 "제천운전전문학원 12명의 직원 중 8명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표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회견문을 통해 "정식직원이면서도 알바 수준의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도 성수기때(방학 등)는 시간을 풀 가동해 교육에 참여하고있다"며 "그러나 비수기인 3~10월 사이에는 운영이 적자라며 강사를 내보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에 불만 사항을 말하는 직원은 학원운영 방침과 맞지않는다 등의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부당한 학원운영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학감(원장 부인)과 전모(며느리)씨는 출근도 하지않으며 매월 강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폐행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이 무색한 사업주(원장)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저(서 씨)는 2007년 7월까지 본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 강사"라며 "최저 시급이 올랐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지난해 7월 다시 강사로 재입사해 근무했다, 하지만 급여는 지난해와 같았고 이에 여러 강사와 함께 건의서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의서 제출 이후 변한 것이 많았다,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강사의 재취업은 4월 중에 진행된다, 1년 계약 만기는 오는 6월이지만 모 부장은 지난 6일 저(서 씨)를 불러 '적자운영이라 더 이상의 요구도 하지말고 바라지도 말라'며 그만 둘 것을 강요했다"며 "이런 결과는 회의에 적극 가담한 신 씨도 지난 2월 말 해고를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 씨는 "적은 봉급이지만 강사들은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원생들이 교육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능 강사로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리감독 기관과 사법, 노동, 세무 당국은 (제천운전전문학원의)위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 씨는 교육시간 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 근로자의 날 인정, 30분인 점심시간 1시간 확대 운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생리휴가 보장, 직원을 위한 휴게실 운영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노후된 차량 정비 및 교체(대형 버스 경우 2001년 식으로 에어컨, 히터 불량 및 배기통 소음과 매연 심각, 1~2종 교육 차량도 노후차량 많아)를 주장했다.

끝으로 서 씨는 "사업주의 갑질이 개선되고 강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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