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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4·12 보궐선거 더민주당 유권자 우롱행위

소속 2명 당선무효형 책임, 무공천 천명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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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1 15:0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더민주당원 두 곳서 3명 탈당 후 무소속 출마선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4·12 천안지역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무소속출마 후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당선무효 확정에 따라 이번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데 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선거법위반과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천안지역 두 곳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 후보자 무공천을 천명했다.

그런데 이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공천심사에 앞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둔갑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2 천안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포기를 결정 한 나선거구(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동)에 윤종호(55)씨가 무소속출마를 선언했다.

또 바선거구(직산읍·부성동)에는 육종영(50), 정병인(44)씨 등 두 명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윤종호, 육종영 후보는 각각 지난 9일과 13일, 정병인 후보는 15일자로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들 세명 모두는 한결같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할 것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는 등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터져 나왔다.

지난 7일 나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더민주당의 무공천 결정 후 출마계획을 접은 천안갑 한영신 여성위원장이 바로 그다.

한 위원장은 “썩은 정치를 바로 잡는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으나 당차원에서의 불공천에 따라 꿈을 접었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뒤 복당은 유권자상대 사기행위로 꼼수를 써서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과 약속한 더민주가 눈속임으로 무소속출마를 허용한다면 무 공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2석을 잃더라도 편법 없이 양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으로부터 무공천 통보를 뒤늦게 받아 출마만류를 할 수 없었다”며 “탈당 후 1년 내 복당 할 경우 중앙당최고위원회에서의 심사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3~24일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0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7~8일 실시되고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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