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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2 11:51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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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불화재로 번지는 계기가 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충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하여 산불화재로 번진 사례도 늘어나며, 또한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 시 꼭 인근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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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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