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23 13:5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 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