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우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연면적 430㎡↓) 복지시설로 시군 추천을 받은 30개 시설이다.
사항목은 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농도 등 4개항목이다.
그 동안 소규모 복지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의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실태 파악이 다소 어려웠다.
이용자와 관리자에게 불안한 요소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측정결과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