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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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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6 14:5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승강기 일제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6개 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제히 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 관내에 있는 전체 승강기 1만 9702대 가운데 검사 불합격 승강기 60대와 검사 유효기간 경과 133대, 검사 연기 후 운행정지 상태인 413대다.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 정지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인지 여부, 미등록 후 운행되는 승강기 인지 여부 등이다.

시는 일제점검 시 명백한 불법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나 현지시정 등의 행정지도는 지양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점검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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