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안분신고서 제출이 폐지되는 등 서류제출을 간소화했으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종전처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동남구는 납세자가 착오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2380명과 세무사 61명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고, 안내책자(1500부)를 발행해 관내 17개 읍·면·동 사무소과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배포하면서 교육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67)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