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의회,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19일 전문가·여성기업인·관계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19 15:1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19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4층)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문가, 여성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여성기업 창업 등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영세 박사의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장, 이성옥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이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복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세종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하게됐다"며 "앞으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