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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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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4 13:13
  • 기자명 By. 최준탁 기자
[충청신문=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군은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은 장기미착공ㆍ미준공 정비대상 483건에 대해 지난 3월 조사를 완료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에 대해 4~5월에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사전 청문 통지문 발송,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신고)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이상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허가(신고)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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