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5일 KTX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속철도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요금 인하를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해 세종시와 ‘고속철도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운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3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협의체를 구성하고‘해당 구간 택시요금 인하와 귀로영업 보장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지만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의체 활동이 중단됐다.
세종시 택시(280대)가 청주시 택시(4100대)에 비해 수가 현격하게 적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세종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충북도는 단독으로 택시 공동사업 구역 직권 조정 신청에 나섰다.
충북도는 정부 세종청사(어진동)∼오송역∼청주공항 구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과 청주시·세종시 전역을 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2개 안 중 하나를 인용하면 청주시와 세종시 택시 모두 두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택시 사업구역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청주와 세종이 택시 공동영업 구역이 되면 승객의 택시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 시계 외 할증이 폐지돼 요금이 더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는 요금이 다소 인하되더라도 영업 지역이 늘어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 논란은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요구가 나오면서 처음 불거졌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과도한 택시요금이 세종역 신설 추진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사업구역 외 할증 등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이 구간 요금을 35% 인하한 바 있다.
임성빈 교통물류과장은“‘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될 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