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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피해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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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6: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한진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사이버폭력은 빠른 전파력, 무한 복제 가능성,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 은밀한 폭력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따돌림은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 유형은 첫 번째는 사이버 언어폭력이다.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 및 신상정보유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이버 성폭력이다. 네 번째, 사이버 스토킹이다. 다섯 번째, 사이버 따돌림(왕따)으로 여기에는 카따, 떼카, 방폭, 저격글을 말한다.

이 중 카따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1명 또는 여러 명이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 떼카는 주된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초대하여 단체로 인격적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 방폭은 카톡방에 초대한 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피해자만 남기고 모두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행위, 저격글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 글을 게시하는 행위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 시 경찰을 통한 사건처리가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글 촬영 등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글 및 글이 게시된 일시 및 사이트 주소 등이 확인되도록 사진 촬영한다.

작성글 게시자 및 피해자가 확인되도록 작성자 아이디 등 사진 촬영,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아이디 등이 실명이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NS 등 함께 활동 중인 지인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서 등 확보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사이트 등에 게재 하였나 등 공연성 요건 구비 여부 확인해 대처하는 가종 좋은 방법이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처요령'에 따르면 10계명을 익히고 준수하기를 권하고 있다.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과 마찬가지로 존중하도록 알려준다.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자녀와 사이버폭력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녀가 사이버 상에서 부모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컴퓨터는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에 두어 같이 사용하고 시간을 정해놓는다.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프로그램과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좋다.

부모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한다. 사이버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조력기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주지시킨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은 가해자의 익명성, 시·공간 제약 없는 공개적이고 즉각적이며 공인의 급속한 확장성, 가해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지속성 등의 특성을 알고 자녀들에게 세심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김한진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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