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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7 18:2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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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입산통제가 해제되더라도 아직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산불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샛길 출입에 대한 단속은 물론 흡연, 취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방지기간 이후에도 공원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탐방객 및 주민 등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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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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