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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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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9 11: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다음 달 2일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천만원을 빌려준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학생·청년에 특화한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청년 가구주 5명 중 3명은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적정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이며, 선진국은 이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한다.

다음 달부터 15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환자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간의 지원 한도가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대학생 워크아웃 진행자의 학자금 제외 평균 채무액은 1300만원 수준인데 정책자금 최대 대출액은 800만원이었다.

구직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금리는 연 4.5∼5.5%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청년층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성실성·신용 등을 증명하는 취업추천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선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에겐 햇살론 대출 잔여금에 대한 금리를 1.5%포인트 깎아 3%로 적용해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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