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도내에서는 대상 농가 8523호 중 359호가 완료돼 4.2%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적법화율은 3.2%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한 시·군 적법화 추진단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협조를 바탕으로 농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애로점 개선 및 설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중점 지원하고, 전문 맞춤 상담이 가능하도록 농·축협 및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전국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적법화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연내 대상 농가의 70%인 5900호에 대한 적법화를 마치기로 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행정 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적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