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A(22)씨와 그의 지인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대전시 동구 한 도로에서 A씨의 초등학교 동창 C(21)씨가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서 이 차량에 B씨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달 28일 A씨의 초등학교 동창 C씨가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계획했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몰고 온 차량을 운전해 보라"며 음주 운전을 유도했고, C씨는 수차례 거절하다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이 20∼30m가량 진행했을 때 숨어있던 B씨가 나타나 차량에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냈다.
B씨는 C씨가 술을 마신 약점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황한 C씨가 현장을 떠나면서 결국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돈을 받지 못하자 B씨는 경찰에 "음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B씨는 사기인 것을 숨기려고 경찰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댔다.
그러나 이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