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산시, 지방세 미환급액 돌려준다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5.18 13:40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 징수과는 오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기간을 운영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나선다.

시는 그 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관심이 저조하고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게 돼 장기간 미환급으로 남게 된다.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환급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은 환급계좌 등록자나 자동이체 납부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등록 등 환급 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거나 위택스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조회 기능을 통해서 미환급액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