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 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관심이 저조하고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게 돼 장기간 미환급으로 남게 된다.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환급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은 환급계좌 등록자나 자동이체 납부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등록 등 환급 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거나 위택스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조회 기능을 통해서 미환급액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