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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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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3:41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군청 및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체납단속 카메라를 부착한 전용차량과 함께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돼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8억6000만원으로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20.6%에 이르고 있고 또 고질·상습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군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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