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아동권리 실천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아동 전문기관인 최경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강사의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졌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앞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제공됐다.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문 낭독과 선서의 시간도 가졌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아동, 아동복지시설장, 학부모 등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