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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5 14:2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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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인식 제고와 국민신문고의 원활한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초기에 발생한 다소간의 혼란은 점차 잦아들고 있으며 점차 업무 현장과 일상 생활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충남서부보훈지청은 법률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법률 인식 제고, 효과 증진과 우려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오류 없는 행정을 위한 교육을 병행했다.
한편 안지청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청렴한 국정 업무 수행과 보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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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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