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8일 개정된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의 비상구나 방화시설 관련 불법행위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주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행위도 추가돼 신고범위가 확대됐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옥천소방서(옥천읍 중앙로 132, FAX. 730-1859)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옥천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