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시절 측근과 함께 당원 100명 이상을 모집했고 12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이 있는 지역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측근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크게 훼손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모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권 의원을 수행했던 친구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