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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일자리 추경 앞서 가뭄대책 추경해야

- 일자리 추경은 국가재정법 상 편성 요건 충족 못하지만, 가뭄피해대책예산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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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8 16: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정부·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앞서 재난 상황에 이른 가뭄피해 대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난 1일 충남, 경기 등 전국적으로 가뭄피해지역을 ‘가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6일에는 가뭄피해 대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성 의원의 주장이 추경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어긋나는 주장이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이중플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성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일자리 추경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사상 최악의 가뭄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재해에 해당되므로 추경편성이 가능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가뭄 대책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과 7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으나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현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6.6mm로 평년(318.4mm)의 5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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