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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사법경찰팀, 축산물 ‘불량 유통’ 무더기 적발

정육점 등 115개 업소 행정처분·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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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1 13:25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원산지 미표시 판매, 이력번호 허위 표시 납품 정육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이 충남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3월 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도내 정육점, 식육포장처리업체, 음식점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 115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115개 업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유통기준 위반 7개소, 원산지 미표시 12개소, 축산물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미신고 영업 23개소, 소 이력번호 불일치 57건 등이다.

이 중 특히 한우 유전자 및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도내 학교급식 및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357건의 시료를 채취,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지난달 30일까지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이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는 학교급식 23건,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34건에서 확인됐다.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각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한 115개 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이광진 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은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뿐만 아니라,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도가 지난 2008년 특사경을 설치한 후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는 크게 줄었으나, 육질·
등급·도축일자를 속이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개체 동일성 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계도와 강력한 사법 처리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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