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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전 계룡시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이트 운영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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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3 16:20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운영자를 고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모 사이트에 계룡시가 이기원 시장 시절에는 A종교의 신도를 유입해 인구를 7만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무산됐다'라는 기사가 게재돼 있다"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흠집 내려는 음모로 보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룡시장 시절에는 시민대표가 시민을 형사처벌케 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참고 있었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기관에 피해를 하소연하게 됐다"며 "내 가족은 물론 유사한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생각, 재발방지를 위한 위자료 1억원 청구소송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시절 지역에서 A종교와 관련된 논란이 무성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했으나 오히려 정치세력들이 이를 거꾸로 A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등 거짓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 1월에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 계룡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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