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정 조례의 핵심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군을 포괄적·권력적 지휘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지방자치의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견줘볼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의회의 조례개정은 각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시켜, 도와 시·군간 상호 협력적 관계 정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등 중복 및 번번한 감사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월권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자치권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충남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