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9)씨는 지난 1월 저지른 강간 미수 사건에서 B(20대·여)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카메라 이용해 수치심 유발시켜가며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고 A씨 스스로도 마약류를 복용한 점 등이 밝혀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4일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윤도근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시도 당시 우울증 등 약물 복용 중이였고 마약류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또렷이 기억하며 진술한 정황과 마약, 주사기, 카메라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약물로 인한 심신 유약이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제시했으나 강간 범죄는 제외 될 수 있으니 법원은 제외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물에 의한 책임 감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로 선고 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수에 그친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수법 사용한 점 등을 기준으로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압수하고 마약 투여 관련 20만원을 추징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