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 중인 법적 통계조사다.
지난 1년간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이고 유해화학물질 100kg을 초과할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제품명, 입·출고량, 취급시설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한 조사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취급량이 조사 기준 이하이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해 면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간이조사표를 작성해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할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1차 통계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방재를 위한 장비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개선했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8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지역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한 자료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18년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한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 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업장과 국민을 보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