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산면 주민들 “가축분뇨 관련 조례 처리 요구”

시의회 갈등으로 도시건설위 파행…주민들 분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19 17:5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돼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청주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이 19일 “이번 회기에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례가 예정대로 개정되면 오는 30일부터 호죽리뿐 아니라 거주지 인접 지역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며 “시의회 내분으로 이 개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축산업자가 작년 10월 4653㎡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 건립 허가를 받았고, 사육 마릿수를 2만 마리로 늘리기 위해 토지 추가 매수에 나섰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제출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게 주민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임시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문제의 농장 사육 돼지가 2만 마리로 늘어나면 500명의 주민이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면서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도 이날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 상임위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현장 방문에 나서는 것으로 상임위에 불참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