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성된 종천농공단지 미분양 부지가 대규모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를 분할 고시하여 투자의욕 고취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종천제2농공단지 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주요내용은 종천농공단지는 보령댐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배수지 용도폐지 및 단지구역에서 제척(감 809㎡)하고 그동안 미 분양된 필지의 면적이 과도한 면적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종천제2농공단지 내 미 분양된 3필지(5만2159㎡)중에 2필지(3만1215㎡)를 기업하기에 적절한 면적으로 분할(7000㎡, 8600㎡ 규모)하여 고시하였다.
승인고시된 지형도면과 실시계획 변경 및 결정 사항은 서천군 투자유치과(041-950-4133)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장항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익제공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항농공단지 근로자 행활복지관 건립은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