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 가구 중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사유는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거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로 난방비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스템 문제,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다.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지급이 결정되면 8월 중 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경제과(042-251-4624)나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