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고규창 행정부지사)를 열고 청주시 공무원 A(49·구속 중)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업자는 지난 2월 말 구속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의결 내용을 조만간 청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이 처분을 내리는 대로 A씨는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