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폭언이 2015년 162건에서 92건으로, 수업진행방해가 66건에서 18건으로, 성희롱이 6건에서 2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우수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를 운영, 불가피하게 발생한 침해행위 법률·의료·심리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에듀-솔루션'과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해피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원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한 사람의 교원도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