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 배려와 공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희망복지, 주민화합, 생활개선 공동체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서류와 대면심의를 통해 사업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덕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비영리단체이면 가능하며,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에서 사업의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공동체 활동지역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자치행정과(042-608-65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