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대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수석대변인이라는 주요 직책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당의 중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앞장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는 등의 지방자치 훼손을 꾀했을 때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됨을 들어 무산시키고, 지방자치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인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30개 법안 중, 7개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23%의 높은 통과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항만공사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일명 ‘행복 농어촌 5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천안 발전과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