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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6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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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5 01:19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이달 납기 주택을 비롯한 건물분 재산세 4만4097건, 6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아파트·건축물의 신축,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각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7억40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면이 23억4000만원으로 부과 됐으며 재산세 부과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됐으나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되고 부속 토지도 포함돼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편리한 방법이다.

이같이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돼 위택스 및 군청·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익월 부과되는 세금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설치 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클릭 후 QR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 또는 물건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재무팀 및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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