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박 사장은 광주도시공사가 공모한 사장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후보 검증 절차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 14일 박 사장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 책임에 대해 ‘불문처분’을 의결했다.
대전도시공사 이사회에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한 시 감사관실과 달리 ‘불문처분’을 의결해 이사회가 재취업을 돕기 위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전도시공사담당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사장의 광주도시공사 사장 응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박 사장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재심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이 소요돼 처분을 못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빠르면 오는 17∼18일께 박 사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