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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련 제도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제출한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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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8 17:41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데 따른 연장선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대전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결산서 내에는 지출액으로 정리돼 최종 정산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시군 보조금 및 민간 보조금이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산서에서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시군 보조금 약 708억원이 정산결과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군 또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한 보조금 집행 결과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반영되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납액의 파악이 곤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충남도의회의 판단이다.

윤석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조사업 집행결과가 미반영된 결산 승인은 의회의 사후통제가 약화된다”며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의 분석 후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산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정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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