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은 상급자에게 업무 지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하급자에게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합법적인 거부 절차를 안내하기위해 만들었다.
또 법령과 규칙 위반, 사적이익 추구, 지위 또는 권한 남용, 공공기관 재산 손해 등 부정청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합법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부당 지시가 반복될 경우 상급자 징계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나 모바일(휴대폰)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나 부조리신고센터에 직통전화(042-616-8196)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