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일괄 하향 규정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량통행 제한속도 규정으로 인한 잠시의 불편과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정의 고통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기간 동안 매해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여기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 제한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임의 규정으로, 시속 30~60㎞으로 제각각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