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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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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1 15:3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정보통신공사업의 하도급거래 시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공사에서 법정보험료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의원은“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의 시공과 관련해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또 ▲공정거래를 위반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모든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보험료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으며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가 당초보다 적게 지급 된 경우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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