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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 관련 위반 차량 뿌리 뽑는다

각종 불법 차량 지속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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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2 17:00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을 비롯해 자동차검사 미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등에 대해 각종 불법 차량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에 자동차 관련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 세금 및 과태료 체납,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으로 불신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홍성군은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및 지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각 읍·면 등에 1만부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의 운행 금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위반 차량을 절대로 운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금년부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시행해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명의자에게도 운행정지명령을 신청 받는 등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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