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나 현재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설치율 제고를 위해 공사장 가림벽을 이용한 랩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화재안전 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